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등초본 교부제한 신청방법 2026|주소 노출 막는 대상·증빙서류·해제 절차
주소를 옮겼다고 주민등록 정보까지 자동으로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뒤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새 주소의 노출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가족관계만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전입신고나 주소변경과는 목적이 다릅니다.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주민등록 정보가 지정한 제한대상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절차입니다. 2026년 현재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
부동산·생활행정
2026. 9. 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