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5만원~1억원·1년 이내·은행 반환요청 후 예금보험공사 신청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계좌이체를 끝낸 뒤 수취인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송금 직후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내가 송금에 이용한 은행·증권사·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검토하는 순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신청대상 확인 화면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착오송금을 기본 대상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
금융·생활경제
2026. 8. 23.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