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퇴사한 뒤 마지막 급여는 들어왔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법정 지급기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상담 안내도 같은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단순히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일 연장에 합의한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퇴직금 대상 여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 여부..
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지급기한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임의로 다음 급여일이나 다음 달 말일까지 미뤄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퇴직 후 14일’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에서 이 14일의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 즉 해당 날짜가 끝날 때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