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퇴사한 뒤 마지막 급여는 들어왔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법정 지급기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상담 안내도 같은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단순히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일 연장에 합의한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퇴직금 대상 여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 여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영수증과 다른 서류입니다퇴사한 뒤 퇴직금과 관련한 세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보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와 퇴직금은 세법상 소득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월급과 연말정산 결과를 보는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고,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액과 퇴직소득세 계산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입니다.국세청 세무서식에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가 별도 서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은 뒤 세금이 왜 이 금액만큼 빠졌는지, 회사가 어떤 퇴직소득 금액을 신고했는지, 제출기관에서 퇴직소득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려면 근로소득 자료와 퇴직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