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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갱신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이라면 면허증 뒷면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2026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갱신 기간을 세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었는데, 이제는 본인 생일 전후 6개월씩, 총 1년입니다. 생일이 연초인 분은 예전보다 기간이 일찍 끝날 수 있어서, "연말까지 여유 있겠지" 하고 미뤘다가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바뀐 기준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내 갱신 기간 확인: 면허증 뒷면보다 조회 화면을 믿으세요

    도로교통법 제87조 개정(2025년 8월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10년째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 갱신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고 올해가 10년째 되는 해라면, 갱신 기간은 작년 9월 15일 무렵부터 올해 9월 15일 무렵까지입니다.

    2026년 이전에 받은 면허증에 "2026.01.01~2026.12.31"이라고 적혀 있다면 처음 갱신할 때는 새 기간과 종전 기간 중 하나를 골라 따라도 됩니다. 다만 갱신을 마친 다음부터는 새 생일 기준 기간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1분이면 조회할 수 있으니, 면허증 뒷면 날짜보다 조회 화면을 기준으로 하세요.

    2. 1종 적성검사 vs 2종 갱신, 뭐가 다른가

    1종 면허는 갱신 때마다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기준은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각 눈 0.5 이상입니다. 2종 면허(70세 미만)는 신체검사 없이 서류 갱신만 하면 됩니다.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갱신 때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갱신 주기는 기본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1종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별도 신체검사 없이 온라인에서 처리됩니다. 건강검진 기록이 없으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내 신체검사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기존 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6개월 이내 촬영 — 1종 2매, 2종 1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1종 적성검사 13,000원~21,000원, 2종 갱신 10,000원~15,000원 수준으로 영문·IC모바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 온라인 신청 순서 (10분이면 됩니다)

    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갱신 기간 확인 → ③ 사진 JPG 파일 등록 → ④ 건강검진 기록 자동 연계(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⑤ 수수료 카드 결제 → ⑥ 선택한 경찰서·시험장에서 구 면허증 반납하고 새 면허증 수령. 우편 수령도 확대되고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간을 넘기면: 1종은 과태료 3만원, 2종은 2만원이 부과됩니다. 1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 취소되니, 1종 소지자는 특히 주의하세요. 질병·입대·해외체류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만료 전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면허증 종류를 고를 수 있습니다. IC모바일 면허증은 휴대전화에 넣는 모바일 면허증과 실물 카드를 함께 받는 형태이고, 영문 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쓸 수 있는 국가가 있어 해외 출장이 잦은 분이 많이 선택합니다. 일반 국문은 가장 저렴합니다. 용도에 맞게 고르세요.

    운전면허 갱신과 함께 차량 정기검사 시기도 체크해 두세요. 정기검사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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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경찰서·시험장에서 직접 받으셨나요?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 한국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