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활성화시켜,, 청년들의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업은 회사의 비전은 있지만 아직 사업초기단계인 경우 인재채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청년 및 사장님들은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위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기업기관으로 가입 후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지원금
-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단,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가입 등을 유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익 50%까지 지원
2023년 주요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반응형
'유용한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0) | 2023.06.12 |
---|---|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및 보내는방법 (0) | 2023.06.11 |
야간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알려드려요 (0) | 2023.06.10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지원금액 알아보기 (0) | 2023.06.09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0) |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