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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드려요.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아래링크로 들어가서 신청하기 클릭 후 진행하세요.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원금액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08. |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 용 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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