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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저출산 시대에 출산은 축복이라고 하죠? 다만 요즘 경기불황으로 아이가 생기면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세상인데요. 정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링크로 신청해 보세요.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1.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2. 예외(현금)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함
사용기간
- 시작일 : 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바로 사용 가능
-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범
-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출산을 앞두거나 또는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지원제도도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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