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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1년 최대 지원금 10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글 참고하세요~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지원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민간기업사업주로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시작월에 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
- 고용유지기간 중 시작 월을 제외한 특정 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 여부에는 변동이 없음
2.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 이 사업 시행일인 2022.1.1. 이후 신규고용된 장애인근로자(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단,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해당 장애인 근로자는 신규고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고용유지기간 개월 수의 산정은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가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월 기준
- 고용유지기간 중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
지원기간
- 6개월 단위로 지원
-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간 지원하고, 6개월 추가 고용유지 시 추가 지원하여 신규고용된 장애인근로자 1인당 최장 1년간 지원
지급단가
기준년도 |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융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융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
비고 | |
2022년 발생분까지 |
경증 | 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중증 | 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2023년 발생분부터 |
경증 | 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
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 | 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 기업」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신규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신규고용장려금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기존장애인 고용장려금과의 관계)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 산입 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우선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을 가장 먼저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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