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금융기관 서류 제출, 복지·지원사업 신청, 각종 자격 확인 과정에서 지방세 관련 증명서를 요구받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를 떼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방세가 과세되고 납부되었는지를 세목별로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2026년 3월 30일 기준 정부24 공식 민원안내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방..
아이와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을 다시 만들려면 법정대리인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찾아가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2026년 6월 1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 여권 신청이 온라인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이나 법정대리인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은 여전히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2026년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무엇이 달라졌나외교부는 2026년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지급기한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임의로 다음 급여일이나 다음 달 말일까지 미뤄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퇴직 후 14일’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에서 이 14일의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 즉 해당 날짜가 끝날 때 만료..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 절차를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고인이 어떤 재산과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금이나 보험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각각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정식 민원명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며, 상속인이 여러 기관의 재산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하도록 묶어 놓은 서비스입니다.2026년 9월 3일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안심상속은 인터넷과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은 온라인과 방문이 서로 다르며, 모든 상속인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카드사마다 따로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지갑이나 카드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실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을 최대한 빨리 막는 것입니다. 카드가 한 장뿐이라면 해당 카드사에 바로 신고하면 되지만, 여러 금융회사의 카드를 함께 잃어버리면 카드사별 고객센터를 하나씩 찾는 동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입니다.현재는 참여 금융회사 중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하면서 다른 참여 회사의 카드까지 함께 신고할 수 있고,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도 보유카드를 확인한 뒤 신고할 금융회사를 선택해 일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의 현재 안내에는 카드사 8개사와 은행 15개사가 참여 금융회사로 제시..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라면, 과자, 차, 건강식품처럼 먹을 수 있는 물품을 EMS로 보내려면 단순히 포장해서 우체국에 가져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입 식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체국 국제우편 공식 안내에서도 미국으로 식품을 발송할 때 발송 목적과 제조 형태에 따라 사전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용 식품이나 사업자가 제조한 식품은 개인 간 선물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미국행 EMS에 식품을 넣을 때 어떤 경우에 FDA 사전신고를 검토해야 하는지, 신고가 필요한 경우 어떤 순서로 승인번호를 받은 뒤 우편물에 반영하는지, 집에서 만든 음식과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