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신고하거나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부동산·자동차 거래와 은행·관공서 제출 등 다양한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대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이용승인을 받은 뒤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됩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핵심 요약법적 효력: 인감증명서와 동일발급장소: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준비물: 본인 신분증인감도장·사전신고: 필요 없음신청자: 본인만 가능, 대리발급 불가현재 수수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전자확인서: 최초 1회 주민센터 승인 후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자격 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처럼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원·금융기관 제출용과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등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가능 용도와 불가 용도, 발급방법, 본인인증, 수수료와 방문발급 준비물까지 정리했습니다.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핵심 요약온라인 발급: 정부24에서 본인만 신청 가능인터넷 수수료: 무료방문 수수료: 1통 600원온라인 가능: 면허·자격 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일반용온라인 불가: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온라인 불가: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 등 재산권 관련 용도대리발급: 온라인 불가, 방문 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