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건물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전세·월세 계약과 담보심사에서 선순위 전입세대를 확인할 때 사용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돼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전입세대확인서 핵심 요약방문 신청만 가능소유자·임차인·계약자·금융기관 등 자격 필요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열람 건당 300원교부 건당 400원 또는 500원신분증과 자격 증명자료 필요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5일전입세대확인서란?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전입 현황을 확인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금융기관 등 법에서 정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분기준주의사항신청..
정부24·생활민원
2026. 7. 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