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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사업 정보

유용한코코 2023. 5. 11. 23:0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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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스타트 사업 정보

    Child Integrated Service Support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추진배경

    •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
    •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1 투자에 대해 최대 $16.1의 환원효과 발생(美 랜드 연구소,’06)
    •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지원대상

    • 0세(임산부) 이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다음 대상을 추가 가능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연령도래 종결심사(만 12세 이후)의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필요아동(사례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
    •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체계가 없는 경우
      *기존 사례관리 대상아동 중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종결하고,모니터링(사후관리) 실시

    지원내용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예시)
    신체·건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
     발달 서비스 제공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 등
    부모·가족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지원, 산전산후관리 등

    지원과정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upport project
    support project

    추진체계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7(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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