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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Funeral Funeral Benefits

     

    장제급여란?

    의료, 생계, 주거급여를 지급 받고있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초지(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장제급여라고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링크는 아래링크들어가서 신청하세요.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14조(장제보허)에 따른 의사자

    선정 기준

    아래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2,168,394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선정기준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선정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선정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부양 의무자

    대상범위는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혜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검안, 운반, 화장, 매장 그리고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1구당 800,000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위링크클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 복지로 홈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장제급여>

    직접방문은 거주지의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하면 시,,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고 그 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보통 평일기준 4일정도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6)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원본 필수)

    장제처리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장례비 지급 영수증

    사업자등록증(무연고자 수급자의 경우 대행업체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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