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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등이 직업훈련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기본정보
- 대출한도 : 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0%
- 대상자 :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란?
소득이 적은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등 이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40 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참여시 연 1%의 이율로 최대 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
신청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15일 이상,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훈련에 참석해야 대부를 해줍니다
*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대출은 중단 됩니다.
대출 제한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대부조건
- 1인당 1천만원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
소득조건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및 그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자녀등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9,771 | 5,064,550 | 5,782,385 |
생계비대부 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상훈련 과정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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