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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조건 확인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 +
적금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26일까지이니 급하신 분들께서는 아래클릭 하셔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5.1 ~ 12.]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5.15~26]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접수 기간에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니 꼭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날에 접수 신청하세요.
요일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5월 1, 8일) | 1,6 |
화요일(5월 2, 9일) | 2,7 |
수요일(5월 3, 10일) | 3,8 |
목요일(5월 4일) |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4,9 |
금요일(5월 12일) | 5,0 |
지원대상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 가능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5~39세까지 허용
- 소득기준 : 현재근로활동 중이고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근로활동주이며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유의사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정부에서 10만 원 적립,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부에서 30만 원 적립
- 추가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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