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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
요즘 경기가 안좋은 시대에 정부에서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해보세요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그바,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우대형을 제외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지원가능한 주택
-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정보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관련된 예상금액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계산해보세요)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 농협 등)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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