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지만 근로자에게 한 부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회사 내부 서류가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특히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처음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2026년 현재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그중 주요 항목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서면 근로계약 작성과 교부를 기초 고용질서의 핵심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시작하면 시급만 확인하고 실제 주급을 계산했다가 예상보다 금액이 적거나 많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매주 무조건 붙는 별도 보너스가 아니라, 일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했을 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 결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5일·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이 생기..
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지급기한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임의로 다음 급여일이나 다음 달 말일까지 미뤄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퇴직 후 14일’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에서 이 14일의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 즉 해당 날짜가 끝날 때 만료..
자녀의 해외여행 기록이나 유학·학교 제출용 증빙이 필요할 때 자주 찾는 서류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의 서류를 부모가 대신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기관 방문이 사실상 필수였지만, 2026년 8월 7일부터 정부24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특히 해외 체류 중인 부모나 맞벌이 가구처럼 평일에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일반 민원 안내 화면의 기존 문구와 새로 도입된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절차가 함께 보일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9월 기준 최신 행정안전부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준비서류, 신청 순서, 수..
회사에서 갑자기 쉬라고 했다면 먼저 휴업수당부터 확인하세요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는데 월급이 전액 깎였거나,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한 무급휴무인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6년 9월 1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공장 전체가 문을 닫는 경우만이 아니라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도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2026|4시간·8시간 기준과 점심·대기시간 판단법근무표에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하고, 기계가 멈추는지 지켜보며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한 시간의 점심시간을 두고 그 시간을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점심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입니다.2026년 8월 31일 기준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