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갑자기 입원했거나 배우자가 사고로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또는 자녀를 긴급하게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기면 직장인은 연차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연간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는 돌봄 대상 가족, 사용하려는 날짜, 신청일 등 필요한 내용을 적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가족돌봄휴가 핵심요약가족돌봄휴가는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검사 후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유흥업 등 위생 관련 업종에서 근무할 때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현재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처음 검사를 받을 때는 보건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검사 결과가 발급 가능한 상태로 등록된 뒤에는 매번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PDF 형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특히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앞두고 제출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검사일만 기억하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e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다만 온라인 화면에 서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만 받으면 즉시 출력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검사기관에서 결과가 확정되고 전산상 발급 가..
퇴직 후 경력증명서를 안 주는 회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전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사했으니 발급이 어렵다”, “담당자가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라”, “회사 양식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알아둘 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력증명서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받으면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
월급만 들어오고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확인해야 할 것월급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더라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본급은 맞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됐는지, 식대나 각종 수당은 얼마인지,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소득세 같은 공제액은 어떤 기준으로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임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7일에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다시 안내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단순한 회사 편의서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 교부사항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계좌로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실제 지급액과 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 감소, 재난 피해처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2026년 3월 24일 시행 중인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를 기준으로 보면 중간정산 사유는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증빙서류를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퇴직금 중..
자녀의 등원·등교와 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육아휴직 대신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 제도가 계속 적용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단축근무 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부터 정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전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무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두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