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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study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구분 자격명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원 금액

    • 1인당 35만원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신청방법

    신청 기간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보통 1월과 8월에 공지된다)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대상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기준월 별도 공고)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처리절차

    processing procedure

    사용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신청 필수
      ※ 카드발급을 위한 NH농협은행 계좌 개설 필요

    카드 발급 방법

    ① NH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 및 선정 안내 통지서(문자, 이메일, 서면) 지참

    ②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년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이용 가능 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 확인

     

    check

    수강료 결제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 해당기관 결제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해당 연도 개설(시작)강좌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사용 및 본인 수강 원칙(유아, 어린이 등 만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 통신기기 등 구매 불가(패키지 및 사은품을 통한 제공 포함)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이용절차

    Usage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