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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basic pension

    국민연금은 들어봤어도 기초연금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국민연금이 생긴건 1988년 부터였고 제도가 시작된지 오래되지않아 이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자격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6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 3,232,000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공무원연금법전부 개정(20189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 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3.1~ 23.12: 323,18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A + B)

    A : {0.7*(근로소득-108만원)}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
    )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7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신청관련 정보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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