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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요즘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고 변화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위해 정부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소개합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아래 해당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의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교뮤기업종사자(45세미만)
-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액
기본지원 300만원 + 추가지원대상자에 한해 200만원 추가지원
훈련비 과목에 따라 지원금액이 최소 45%에서 최대 85%까지 국비 지원
기본지원 300만원 모두 소진시 추가지원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까지 추가지원가능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원)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 72.5%~92.5% |
신청방법
직업훈련 포털에 접속해서 메인화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클릭하셔서 필요한 정보 작성후 신청하시면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추가로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셔서 내 스펙도 쌓고 돈도 아끼면서 취업성공하시길 바라며 혹시나 훈련받는 동안 생계가 걱정되신다면 이전에 올려드린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를 참고하셔서 저금리로 대출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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