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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첫 추위 오기 전 10분 점검

    한파 아침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면, 십중팔구 수도계량기가 얼었습니다. 계량기가 얼면 물이 안 나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유리가 깨져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동파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이번 주말 10분만 투자해 계량기함을 점검해 두세요.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량기함 안을 마른 보온재로 꽉 채우고 틈새와 뚜껑을 막는 것이 1순위입니다. 서울시가 분석한 겨울철 동파 1만 895건 중 80%가 계량기함 보온 미비 때문이었습니다.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수도꼭지를 가늘게 틀어 물을 흘리고, 이미 얼었다면 50도 이상 뜨거운 물은 쓰지 말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입니다.

    1단계 — 계량기함 보온, 네 가지 순서로 채우기

    서울아리수본부가 안내하는 계량기 동파 예방법은 네 단계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첫 추위가 오기 전에 한 번 해 두고, 마지막 물 흘리기는 한파가 올 때마다 합니다.

    첫째, 계량기함 안에서 수도관이 드나드는 구멍 같은 틈새를 막습니다. 둘째, 함 안을 에어캡이나 헌 옷 같은 마른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웁니다. 셋째, 뚜껑 부분을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합니다. 넷째, 혹한 시에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물을 졸졸 흘립니다. 보온재는 반드시 마른 것을 써야 합니다. 작년에 넣어 둔 헌 옷이 젖어 있으면 오히려 냉기를 머금으니, 뚜껑을 열어 젖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복도식 아파트나 연립·단독주택은 계량기함이 바깥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한파 행동요령도 수도계량기와 수도관, 보일러 배관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를 테이프로 밀폐해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안내합니다.

    아파트 복도 계량기함을 열고 헌옷과 에어캡 보온재를 채우는 손

    2단계 — 기온별로 물 흘리기, 종이컵으로 재는 기준

    보온을 해 두었는데도 물을 틀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날에는 그렇다는 것이 서울시 안내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동파 예보를 나눕니다. 동파는 보통 영하 5도부터 시작되고, 영하 10도 미만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물 흘리기의 기준은 종이컵입니다. 일 최저기온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에는 45초 안에 일회용 종이컵이 다 차는 정도로,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사이에는 33초 안에 차는 정도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틉니다. 똑똑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가늘게 이어지는 줄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10시간을 흘려도 가정용 수도요금은 300원 미만이라는 것이 서울시 안내입니다. 경계 단계에서는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심각 단계에서는 잠깐 외출하거나 밤에 물을 안 쓸 때도 물을 흘려 두라고 안내합니다.

    수도꼭지에서 가늘게 흐르는 물줄기와 일회용 종이컵

    3단계 — 이미 얼었다면 천천히 녹이고, 깨졌으면 신고하기

    물이 안 나오면 먼저 계량기함을 열어 계량기 유리를 봅니다. 유리가 멀쩡하면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주변 수도관을 감싸 천천히 녹입니다. 50도 이상 뜨거운 물은 계량기를 고장 낼 수 있으니 쓰지 않습니다. 토치 같은 직접 불은 화재와 계량기 파손 위험 때문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헤어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이는 방법도 안내에 있지만, 한곳에 오래 대면 계량기가 상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수건부터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리가 금이 가 있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동파된 것입니다. 녹여도 물이 새거나 계량이 안 되니 직접 고치려 하지 말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서울에서는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가 2026년 3월에 공개한 실증실험에서는 기계식 수도계량기가 영하 5도에 8시간 5분 노출되자 깨졌고, 영하 10도에서는 4시간 50분 만에 깨졌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밤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 첫 추위 전 체크리스트

    • 계량기함 뚜껑을 열어 보온재가 젖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 수도관이 지나는 구멍과 뚜껑 틈새를 막고 비닐로 덮었나요?
    • 노출된 수도관과 보일러 배관도 함께 점검했나요?
    • 한파 예보가 나오면 세면대 꼭지로 종이컵 시간을 재 보며 물줄기를 맞춰 두었나요?

    ⚠ 주의: 교체비는 누가 낼까 — 서울시 기준으로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동파되면 시가 부담하지만, 보온을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을 훼손·노출·이탈된 채 방치했다면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 제2항). 15mm 가정용 기준 계량기 대금 2만 7,000원에 설치비 1만 4,000원, 약 4만 1,000원이라는 것이 2022년 서울시 안내 기준 금액입니다. 보온했는지 여부가 비용을 가릅니다. 서울 밖은 관할 상수도사업소 기준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량기함 보온은 언제까지 해 두어야 하나요.
    서울시 동파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첫 추위 전에 한 번 해 두고, 보온재가 젖었는지 겨울 동안 가끔 확인하면 됩니다.

    Q. 물을 흘리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종이컵 기준 굵기로 10시간을 흘려도 가정용 수도요금은 300원 미만이라는 것이 서울시 안내입니다.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훨씬 적습니다.

    Q. 계량기가 얼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계량기함 뚜껑을 열어 유리를 봅니다. 유리에 금이 가 있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동파된 것입니다. 유리가 멀쩡하면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여 봅니다.

    Q. 세입자인데 동파되면 누가 부담하나요.
    서울시 기준으로는 보온 조치 여부가 기준입니다. 세입자라면 보온한 모습을 날짜가 남는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해 보니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는 보온재로 채우고, 한파엔 종이컵 기준으로 물을 흘리고, 얼었으면 천천히 녹이는 세 가지면 됩니다. 보온 여부가 교체비 부담까지 가른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이번 주말에는 계량기함 뚜껑을 열어 보온재가 젖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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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참고: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 수도계량기 동파 대처법 / 수도 동파 방지 총정리 — 계량기 보온부터 얼었을 때 녹이는 법까지

    여러분 집 계량기함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작년에 넣어 둔 보온재가 젖어 있지는 않은지, 이번 주말에 한 번 열어보셨나요?